오늘은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과 방법 A값 산출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금 제도를 신설하여 피해금액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피해액이 수 천만 원이 넘어가는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게 현실이죠. 전 세계적으로 한 달에 코로나로 인한 피해액이 440조나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지원금액으로 충당이 안되거나 당장에 수익이 끊겨 생활고를 겪으시는 분들은 조기노령연금제도를 통해서 자신이 저금했던 연금을 미리 당겨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수령에도 조건이 있는데요.. 신청자의 소득 수준, 총 급여액 등 각종 조건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런 간지러운 부분을 한번 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을 잘 보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시작하겠습니다.
포스팅 목차
1. 국민연금이란?
2. 조기수령 조건 및 방법
3. 마치며
1.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이란 대한민국에서 보험의 원리를 사회적 제도에 적용시켜 만든 정책으로 근로자가 소득의 일정 부분을 납부 하한 재원으로 추후 노령으로 인하여 근로소득을 상실했거나 가정에서 주 소득자가 사망했을 때, 장기근로능력을 상실했을 때 수익을 보장하여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만든 일종의 사회보장제도입니다.
2. 조기수령 조건 및 신청방법
수급 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정도 빨리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조기노령연금제도라고 합니다. 이 제도는 당장의 생활이 급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조기수령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하겠지만 국민연금에서 제시하는 일정 부분의 조건을 통과해야 조기수령을 하실 수 있는데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1.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하신 분
2. 국민연금을 납부하신 분들 중 소득이 없으신 분
3. 월평균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A값 기준)
※ 연금수령 개시연령 및 감액 기준
1952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60세가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실 수 있었는데 이 제도를 이용하면 5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기준 현재 연령이 만 57세 이상이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 이상인 분 중에서 소득이 있다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1961~64년 구간에 태어나신 분들은 63세에 지급받으실 수 있는 것을 5년 앞당겨 58세부터 지급받으실 수 있으니 자신의 출생 연도 구간을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출생연도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1952년 이전 | 60세 | 55세 |
1953~56년 | 61세 | 56세 |
1956~60년 | 62세 | 57세 |
1961~64년 | 63세 | 58세 |
1965~68년 | 64세 | 59세 |
1969년 이후 | 65세 | 60세 |
조기수령 시에는 전체 연금액 자체에는 변동이 없으나 일정 부분을 차감해서 지급됩니다. 그래서 조기 신청을 하게 되면
노령연금 금액을 더 쪼개서 긴 시간 동안 받는다고 보셔야 합니다. 매년 지급을 받으시다가 실제 지급연령에 도달이 되면 0.5%씩 가산이 붙어 지급됩니다. 차감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 A값 기준
A값이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실제로 다른 재산, 기준 등을 가지고 A값을 선정합니다. 국민연금에서는 매년 국내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A값을 산출하는데요. 이 A값이 바로 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9년의 A값은 2,356,670원
2020년의 A값은 2,438,679원이며 2021년 아직 공지를 안 했는데요... 그래서 자신이 얼마만큼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고 싶으시면 2021년에 나올 A값과 연금 수급 전 총 급여액을 비교하시면 됩니다.
A값은 물가를 반영한 평균소득월액의 3년간 평균액 연금 수급 직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을 전국 소비자 물가지수에 의하여 연금 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합산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해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A값의 수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소득이 A값보다 적으면 연금이 감액되지는 않지만 A값보다 소득이 많게 되면 감액이 되는데 소득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감액 금액이 차이가 갑니다.
아래 표를 보시겠습니다.
2020년을 A값 2,438,679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초과월 소득액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총급여액이 월 3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초과 소득월액은 100만 원 미만이므로 5%의 감액분을 적용받아 0~5만 원 정도의 금액이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 노령연금을 조기 지급받다가 끊기는 경우
만일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해서 연금을 받고 있는 도중에 소득이 발생했다면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왜냐하면 조기노령 연금은 소득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받는 것이기 때문이죠. 또한 일정한 임대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갑자기 필요해서 신청해야 하는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조건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조기노령연금제도는 급한불을 끄는데 필요하니까요. 만약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추가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으며 연금을 더 많이 넣고 수급연령에 도달하면 금액이 합산되어 더 많은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조기 지급신청을 하시려면 국민연금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상단에 [전자민원]을 클릭하신 다음 [개인 민원]에 들어갑니다.
다음으로 [신고/신청] 탭을 클릭합니다.
이 탭에서 아래로 내려보시면 연금청구/수급자 안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연금급여 청구]를 눌러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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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치며...
조기노령연금제도 내가 국민연금을 받기로 되어 있는 나이에 도달하기 전에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미리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총 급여액, 지급 나이 등의 조건을 잘 확인하시길 바라며 조기 지급에 대해서도 말이 많지만 자신의 앞 뒤 상황을 잘 살펴보시고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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