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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식/제도,정책

2020년 달라지는 청년내일체움공제

by 부지런해야잘산다. 2020.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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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는 글

 

2020년에는 청년내일배움공제에

개편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청년내일체움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후 달라진 내용들을

순차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체움공제(약칭: 청년 공제)

 

♣ 청년 공제란

 

청년들의 중소, 중견기업의

장기 취업과 근속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기업-청년 3자가 일정한

금액을 2년 또는 3년 동안 적립하고,

성실히 2년 또는 3년 동안 근속한

청년에게 지급되는 만기 공제금으로,

성과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청년 공제 적립 구조

 

♣ 2년형의 적립 구조

 

◎ 2년형을 선택하시면,

정부에서 총 900만 원 지원

기업에서 총 400만 원 지원

근로자는 총 300만 원 납입

2년 동안 정부, 기업에서

1300만 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합니다.

 

♣ 3년형의 적립 구조

 

◎ 3년형을 선택하시면,

정부에서 총 1800만 원 지원

기업에서 총 600만 원 지원

근로자는 총 600만 원 납입

3년 동안 정부, 기업에서

2400만 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합니다.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내일 채움 공제(3~5년)로

재가입하거나, 연장하여 가입하시면

장기적인 목돈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제공


 

청년 공제의 지원대상(청년 or기업)

 

♣ 청년의 가입 조건

 

◎ 2년형은 만 15세~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만 지원 가능

군필자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우대를 해준다고 합니다.

학력의 제한은 없지만,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이신 분은 지원이 안됩니다.

고용보험에 대해서도 꼭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 3년형은 나이, 학력에서

2년형과 같으며, 고용보험에서

2년형과 다르게 선발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제공



♣ 기업의 가입 조건

 

 연 3회 이상 임금 체불 경험이 있는

기업은 청년 공제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년형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명 이상의

중소, 중견기업만 가입이 됩니다.

벤처기업, 청년 기업의 일부는

1명 이상~5명 이하인 기업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이란

 

실패할 수 있는 위험성은 높지만

성공했을 때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소수의 사람으로

운영하는 형태의 중소기업 말합니다.


3년형은 5명 이상의 중소, 중견기업이

대상이 되며, 3년 평균의 매출액이

3천억 원 미만에 해당하는 회사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2020년 법이 개정되어 뿌리기업에

해당되는 기업만 가입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 뿌리기업이란

 

금형, 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 용접, 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통해 사업을 운영하는 업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뜻합니다.

뿌리산업은 대한민국 제조업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높은 이직률과, 점점 낮아지는

청년의 비중 등을 감안하여 정부에서

우대하여 지원을 하도록 바뀐 것입니다. 

(2017년 기준 이직률- 6.9%, 청년 비중- 11.2%)



♣ 기업의 지원구조

 

◎ 2년형은 정부에서 채용유지

지원금  450만 원을 지원하며,

3년형은 정부에서 채용유지

지원금 670만 원을 지원합니다.



 

2020년 청년내일체움공제의 달라지는 점

 

♣ 청년 공제제도를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서는 개선, 통합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바뀌는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봅니다.



 

① 모집 인원의 확대 개편

 

♣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3년형의

가입자 수를 줄이고, 2년형의 가입자수를

늘림으로써, 더 많은 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 2019년에 신규자 인원은

2년형- 60,000만 명

3년형- 40,000만 명으로

총 10만 명의 인원에

9,971억 원의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2020년 신규자 인원은

2년형- 132,000명

3년형- 10,000명으로

총 142,000만 명의 인원에

1조 2,820억 원의 예산이 집행됩니다.

현재 3년형은 뿌리산업에 해당하는

신규 가입자만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환급금액 기준의 변경

 

♣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해

조기 이직할 경우 해지환급금

미지급 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체움공제 자료제공



③ 임금 상한 기준 조정

 

♣ 기업: 중견기업은 3년 평균 연 매출 3000억 원 미만

개인: 월 500만 원-> 월 350만 원으로 하향

급여 산정기준

기본급+연장수당+상여금 등이 포함된 급여

 

◎ 기업: 2019년에는 모든 중견기업이

제약 없이 다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필요한 기업들에게

혜택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중견기업은 3년 평균 연 매출 3000억 원

미만이라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 개인: 2019년도 임금 상한 기준은

월 5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한 달 수입이 월 500만 원 이하면

가입신청이 가능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청년들에게 

예산이 돌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한 임금 상한 기준이 월 500만 원이면,

대기업의 월급과 다를 게 없으므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소득 격차의

완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청년 공제가

2019년 8월에 조기 마감되는 일이

있었는데, 이번 조치로 더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④ 계속 근로 여부 결정기간 확대

 

♣ 3개월->6개월 확대

 

우리가 직장에 처음 입사하면,

회사가 자기의 적성에 맞는지

회사의 여건은 괜찮은지 등등

여러 가지로 따져보며,

계속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 2019년에는 회사에 입사한 지

3개월이 지나면 청년 공제에

가입이 제한됐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3개월이란 시간 동안

계속 근로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짧은 시간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완화하기 위해,

6개월로 확대 개편한 것입니다.

 

2019년에는 임금체불, 권고사직, 휴업,

폐업, 등의 이유로 이직하고, 6개월 이내

재취업할 경우 1회에 한해서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2020년에는 여기에 추가하여 직장 내에

괴롭힘으로 인해 이직한 경우에도

재가입이 가능하도록 확대하였습니다.


⑤ 청년고용 추가장려금의 확대

 

♣ 청년고용 추가장려금이란

 

◎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이 정규직

신규 채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하면 

추가 채용 장려금을 지급받는 제도

 

◎ 관련 예산

2019년-> 8,907억 원(추경예산 2162억 원 포함)

110,000명 지원

2020년-> 9,919억 원

90,000명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중소기업연구원 자료제공


♣ 중소기업 고용장려금 지급 기준 

 

◎ 근로자 수 30인 미만 1번째 고용 시 장려금 지급합니다.

근로자 수 30~99인 2번째 고용 시 장려금 지급합니다.

근로자 수 100인 이상 3번째 고용 시 장려금 지급합니다.

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

기업당 지원한도를 90명에서 30명으로 줄였습니다.

중소기업연구원 자료제공



마치며

 

▣ 오늘은 연속적으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공제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해 무료로 지원해주는

서비스를 잘 활용해서

어제보다 나은 내일 위해

부지런히 익히고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기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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