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과
올해 바뀌는 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전에 대한민국의 청년실업률과
청년실업자수, 또한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청년실업률
♣ 2014년부터 수집한 통계청의
자료에서 청년실업자와
청년실업률을 살펴보면,
♣ 15세~29세 기준으로
2014년 청년실업자 378,000명,
청년실업률은 9%에서,
2017년 청년실업자는 426,000명,
청년실업률은 9.8%를 기록했습니다.
이후 2019년 7월을 기점으로 크게 감소하면서,
2019년 12월에는 7.3% 실업률을 보였습니다.
♣ 대통령직속 기관인
일자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최신 일자리 상황판을 살펴보면
2020년 1월 실업률은 7.7%로,
이는 현재 OECD에 가입한 국가들의
평균 청년실업률인 9.1%와 비교해보면
비교적 낮은 수준입니다.
실업률 극복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는 정부
♣ 2019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노동부 소관 예산은
총 30조 139억 원으로,
이중에 실업급여 예산은
9조 5천158억 원입니다.
이는 2019년 7조 1천828억 원보다
32.5%나 증액이 된 것입니다.
♣ 또한 취업 지원을 도와주는
국민 취업지원제도 예산 2천771억 원을
편성하고,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을 포함하며,
올해 상반기까지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5만 명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을 받는 젊은 청년들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취업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면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 이렇듯 정부에서는 일자리 관련 예산을
늘리고, 다양한 제도를 신설해 청년들의
일자리를 알선해 주며,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 주는 등 청년들과 실업자들을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과
바뀌는 지원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에 대한 이해
♣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이란
◎ 자기 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려는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x6개월간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
♣ 자기 주도적이란
◎ 개인이 솔선수범하여 자신의
학습 목표를 정하고, 그에 필요한 물적,
인적 자원을 찾으면서, 짜임새 있는 계획을
세워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활동 지원금을 받아서 술 먹고 노는데
쓰면은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는 여러 번 언론에
보도되었고, 때문에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비난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에 대한 정보
♣ 신청 자격
♣ 학력에 대한 보충 설명
♣ 청년 구직자가 받는 각종 혜택
♣ 신청 방법
◎ 생애 단 1회 지원으로, 중복 참여 불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기준
보충 설명
♣ 혼자 독립하여 살고 있는 경우
독립해서 산다고 해도 원칙적으로는
부, 모, 본인은 소득산정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대신에 부, 모와 경제적인 단절이 입증되는 경우,
1인 가구로 계산됩니다.
♣ 준비할 서류
국민 취업지원제도
♣ 국민 취업지원제도란
◎ 2020년 7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취업성공 패키지를
통합, 개편하여 국민 취업지원제도로 운영되며,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며,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가 생긴 이유
♣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생긴 이유를 알려면
먼저 고용보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 고용보험은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사회보장보험입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직장을 잃게 된 경우,
구직활동, 교육 등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지원하는
보험인데, 실제로는 근로자 가운데
약 20% 정도만이 실업급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 많은 저소득층과 영세자영업자 등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저소득층 국민들에게 정부가
안정적인 소득지원, 취업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국민 취업지원제도의 취지입니다.
이는, 고용보험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부분들을 국민 취업지원제도가
보완해 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 지원대상은 2가지로 분류합니다.
① 취업 안전 서비스
② 생계안정을 위한 구직촉진수당
♣ 자세한 지원자격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이
국민 취업지원제도에서
구직촉진수당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18~64세의
취업 취약 계층이라면 누구나
국민 취업지원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구직촉진수당은
저소득자에 한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
♣ 실업률을 무조건 정부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렇게 다각적으로
시스템을 마련해서 지원해주는데,
본인이 게을러서 공부하지 않고,
배우지 않은 게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지런히 노력해서 모두가
성공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며
♣ 오늘은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과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을 잘 참고하시어
기준에 맞는다면 꼭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서비스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심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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