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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식/제도,정책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바뀌는 지원제도

by 부지런해야잘산다. 2020.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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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과

올해 바뀌는 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전에 대한민국의 청년실업률과

청년실업자수, 또한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청년실업률

 

2014년부터 수집한 통계청의

자료에서 청년실업자와

청년실업률을 살펴보면,

 

15세~29세 기준으로 

2014년 청년실업자 378,000명,

청년실업률은 9%에서,

2017년 청년실업자는 426,000명,

청년실업률은 9.8%를 기록했습니다.

이후 2019년 7월을 기점으로 크게 감소하면서,

2019년 12월에는 7.3% 실업률을 보였습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제공


대통령직속 기관인

일자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최신 일자리 상황판을 살펴보면

2020년 1월 실업률은 7.7%로,

이는 현재 OECD에 가입한 국가들의

평균 청년실업률인 9.1%와 비교해보면

비교적 낮은 수준입니다.


 일자리위원회 자료 제공


실업률 극복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는 정부

 

2019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노동부 소관 예산은

총 30조 139억 원으로,

이중에 실업급여 예산은

9조 5천158억 원입니다.

이는 2019년 7조 1천828억 원보다

32.5%나 증액이 된 것입니다.

 

또한 취업 지원을 도와주는

국민 취업지원제도 예산 2천771억 원을

편성하고,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을 포함하며,

올해 상반기까지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5만 명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을 받는 젊은 청년들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취업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면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정부에서는 일자리 관련 예산을

늘리고, 다양한 제도를 신설해 청년들의

일자리를 알선해 주며,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 주는 등 청년들과 실업자들을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과

바뀌는 지원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에 대한 이해

 

♣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이란

 

◎ 자기 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려는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x6개월간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

 

자기 주도적이란

 

◎ 개인이 솔선수범하여 자신의

학습 목표를 정하고, 그에 필요한 물적,

인적 자원을 찾으면서, 짜임새 있는 계획을

세워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활동 지원금을 받아서 술 먹고 노는데

쓰면은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는 여러 번 언론에

보도되었고, 때문에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비난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에 대한 정보

 

신청 자격

 

온라인 청년센터 자료제공


학력에 대한 보충 설명

 

온라인 청년센터 자료제공


청년 구직자가 받는 각종 혜택

 

온라인 청년센터 자료제공


신청 방법

 

◎ 생애 단 1회 지원으로, 중복 참여 불가

온라인 청년센터 자료제공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기준

 

온라인 청년센터 자료제공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기준

    보충 설명

 

경기도 일자리 재단 자료제공

혼자 독립하여 살고 있는 경우

 

독립해서 산다고 해도 원칙적으로는

부, 모, 본인은 소득산정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대신에 부, 모와 경제적인 단절이 입증되는 경우,

1인 가구로 계산됩니다.


♣ 준비할 서류

 

온라인 청년센터 자료제공


국민 취업지원제도

 

국민 취업지원제도란

 

◎ 2020년 7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취업성공 패키지를

통합, 개편하여 국민 취업지원제도로 운영되며,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며,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가 생긴 이유

 

♣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생긴 이유를 알려면

먼저 고용보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고용보험은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사회보장보험입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직장을 잃게 된 경우,

구직활동, 교육 등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지원하는

보험인데, 실제로는 근로자 가운데

약 20% 정도만이 실업급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저소득층과 영세자영업자 등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저소득층 국민들에게 정부가

안정적인 소득지원, 취업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국민 취업지원제도의 취지입니다. 

이는, 고용보험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부분들을 국민 취업지원제도가

보완해 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 지원대상은 2가지로 분류합니다.

 

① 취업 안전 서비스

② 생계안정을 위한 구직촉진수당

 

청와대 자료제공

♣ 자세한 지원자격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자료제공

 


♣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이

국민 취업지원제도에서

구직촉진수당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18~64세의

취업 취약 계층이라면 누구나

국민 취업지원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구직촉진수당은 

저소득자에 한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 

 

♣ 실업률을 무조건 정부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렇게 다각적으로

시스템을 마련해서 지원해주는데,

본인이 게을러서 공부하지 않고,

배우지 않은 게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지런히 노력해서 모두가

성공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며

 

♣ 오늘은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과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을 잘 참고하시어

기준에 맞는다면 꼭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서비스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심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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