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 주민등록등본을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했었습니다. 오늘은 공문서 발급 2번째 시간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인터넷에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는 2008년 1월 1일에 공식 발급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호적 제도가 있었죠... 그러나 양성평등의 문제로 인해 호적제도가 폐지되고 새롭게 신설된 것이 가족관계 증명서입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는 가족의 구성원을 증명해 주는 서류이자 자신의 출생과 사망 그리고 혼인 등을 증명해주는 용도입니다. 관계 증명서의 용도는 다양한데요..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신원을 증명하는 자료, 여권발급, 연말정산 증빙서류, 보호자 증명, 장학금 등에 활용되는 문서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정부 24에서 신청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비교적 수월했던 것 같은데 가족관계 증명서는 대법원을 통해서 그런지 설치하는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로 많고 까다로운데.. 요즘에 컴퓨터가 점점 느려지는 게 보안 프로그램들 때문이 아닌가 싶네요... 어쨌든 대법원을 통한 증명서 발급절차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대법원에 접속하여 증명서 받기
먼저 구글에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검색하셔서 전자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하신 다음 좌측 상단에 가족관계 증명서를 클릭합니다.
약관에 동의를 체크하시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 정보 확인 등을 입력하시고 조회를 클릭합니다. 추가 정보 확인에는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을 선택하셔서 이름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발급대상자, 증명서 종류, 일반 증명서, 상세 증명서, 특정 증명서 중 1개를 선택합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신청 사유 등을 체크해 주신 다음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좌측 상단에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여기서 PDF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바로 출력하실 분들은 [PDF로 저장]을 클릭하시고 출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치며..
오늘 포스팅에서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PDF로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옛날이랑은 다르게 요즘은 웹사이트가 업데이트되어서 별도로 조치하지 않아도 바로 PDF로 저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잘 보시고 따라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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