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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프로그램,사이트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로 내가 가입한 사이트 알아보기

by 부지런해야잘산다. 2020.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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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해 여러 활동들을 하면서 내가 가입한 사이트를 알아볼 수 있도록 제공되는 공공 서비스입니다. 사람들은 주민등록번호, 아이핀, 휴대폰 인증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사이트에 가입하고, 필요한 정보들을 얻어가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언제 어떤 사이트에 가입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잦아지고 해커들의 공격이 날로 진화하는 오늘날에는 더욱 나의 개인정보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개인정보가 털리는 바람에 대한통운 피싱문자에 속아서 큰돈을 잃을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일찍이 눈치를 채서 제가 가입한 통신사 고객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여 스마트폰에 관련한 모든 것을 차단하여 더 큰 피해를 줄인 기억이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하죠.

 

그래서 오늘은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를 통해 내가 어떤 사이트에 언제 가입했는지 알아보고 탈퇴 신청까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 둘러보기

 

Daum에서 클린서비스를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아래 화면이 메인 페이지인데요. 페이지 상단에서는 일일 회원 탈퇴 접수 현황과 본인 확인 내역 조회하기, 회원 탈퇴 처리결과 확인하기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내가 가입한 사이트에 탈퇴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클린서비스의 정의와 접수, 탈퇴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죠. 

 


회원제 웹사이트의 확대로 널리 퍼진 개인정보-> 통합 조회-> 웹사이트 회원 탈퇴를 지원하는 형식입니다.

 


회원 탈퇴 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용자 탈퇴 신청

2. KISA(대리인) 탈퇴 요청 공문 발송

3. 해당 사이트 개인정보 담당자가 회원 정보 DB(데이터베이스) 검토

4. 처리결과 회신(10일 이내)

5. 결과 통보

 


회원 탈퇴가 번거롭고

복잡하신 분들은

1544-5118

02-6150-3120으로

전화하셔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에게 회원 탈퇴에 관한 권리를 위임함으로써 웹사이트의 운영자에게 이용자를 대신하여 중재 역할을 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탈퇴할 웹사이트 운영자가 회원 탈퇴에 관한 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엔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 

제37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제38조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제62조 침해사실의 신고 등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이용자의 권리 등

동법 시행령 제66조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의 운영 등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4조 개인 정보의 처리정지법에 의거하여 회원 탈퇴 요구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회원 탈퇴 처리 및 통보에 적극 응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원 탈퇴 웹사이트에서 회원 탈퇴 요청을 거부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메인 페이지 아래에는 서비스 소개, 본인 확인 내역 조회, 회원 탈퇴 처리결과 확인, 서비스 이용절차, 알림 마당, 보도자료, 소통광장 등 다양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으니 한 번씩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회원 탈퇴 진행하기

 

메인 페이지에서 회원 탈퇴 신청을 클릭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읽어보시고 동의함을 체크하신 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본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본인 확인 인증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휴대폰, 아이핀(I-PIN),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등 4가지의 방법으로 인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인증하고 싶은 수단을 선택하여 인증절차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자신이 가입했던 사이트들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주민등록번호, 아이핀, 휴대폰 본인 확인 내역 3가지로 나뉩니다.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1년 전~5년 전까지 조회가 가능하고, 회원 탈퇴 신청 가능한 사이트, 직접 회원 탈퇴를 요청해야 하는 사이트, 회원 탈퇴 신청 불가한 사이트로 나뉩니다.

 


회원 탈퇴 신청 가능을 조회해 봤습니다. 공공기관인 민원사이트가 나오네요.

 


회원 탈퇴회원 탈퇴 신청 불가인 사이트의 경우에는 폐업해서 접속이 불가능하거나 비회원제 사이트인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 회원 탈퇴 필요는 탈퇴를 할시 본인에게 불이익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사이트 회사에 전화하여 회원 탈퇴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이핀 본인 확인 내역으로 조회해봤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이핀은 쓰지 않기 때문에 탈퇴할 수 있는 사이트가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휴대폰 본인 확인 내역으로 확인해봤습니다. 이동통신 3사를 조회할 수 있고 1개월 단위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회원 탈퇴 신청 가능에서는 크몽 사이트가 나오네요. 현재 이용 중인 서비스이므로 탈퇴할 필요가 없겠죠?

 


직접 회원 탈퇴가 필요한 사이트를 조회해보니 현대카드사가 나왔네요. 얼마 전에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려고 이래저래 회원 가입하고 상담했던 흔적이 남아서 조회가 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카드사 같은 경우에는 민감한 경우가 많아서 KISA에서도 직접 탈퇴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본인이 직접 카드회사에 전화해서 탈퇴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탈퇴할 사이트를 체크하시고 아래에 회원 탈퇴 신청을 클릭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를 체크합니다.

 


최종적으로 탈퇴 신청을 하기 전에 나오는 안내문을 잘 읽어보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이름, 생년원일 이메일 휴대전화를 입력하시고 동의함을 체크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름, 생년원일, 이메일, 전화번호, 웹사이트를 확인하시고 신청서 접수를 클릭합니다.

 


그럼 아래와 같이 접수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렇게 하여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를 통하여 내가 가입한 사이트를 알아보고 탈퇴하는 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냥 무심코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나의 개인정보가 털리면 그만큼 해커들에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피싱문자, 전화 등이 자주 올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필요 없는 모든 사이트를 탈퇴하시어 사생활이 담겨있는 개인정보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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