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의 질적 향상을 위해 최저 수준의 임금을 보장함으로써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한국에서는 1953년 최초로 근로기준법을 만들었고 근로기준법 제34조, 35조에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는 근거를 두었지만 당시 경제 사정이 어려워 최저 임금제를 보장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해 규정은 하였으나 운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한국경제가 급성장하게 되는 1980년도 후반.. 즉 1986년 12월 31일에 정부는 한국경제가 최저임금법 제도를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최저임금법을 제정, 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는데요... 최저임금에 대한 정보와 계산법을 함께 이해한다면 정부가 운영하는 제도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
최근 10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최저임금위원회 자료입니다. 최저임금 결정은 국제, 국내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최저 2.87%~최고 16.4%의 인상률을 보이고 있으며, 10년을 평균으로 잡았을 때 약 8.5%의 인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어떻게 결정하는가..?
최저임금은 매년 3.31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이렇게 결정된 최저임금액은 매년 8월 5일까지 노동부 장관이 직접 고시하고 다음 해 1월 1일부터 법적인 효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세계/국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인상률을 책정하다 보니 해마다 인상률을 얼마나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노사 간의 치열한 다툼이 끊이질 않는데요.. 해마다 뉴스를 찾아보면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두고 노사 간에 합의가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으로서(상임위원을 포함한) 공익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등 총 27명이 심의/의결을 통해 최저임금을 책정하게 됩니다.
공익위원: 경제에 관련한 대학교수, 정책연구원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포함
사용자 위원: 한국경영자총협회, 소상공인연합회, 각종 중앙회, 협동조합 등이 포함
근로자위원: 민주노총, 한국노총, 철도 사회산업 노동조합, 금속노조 등이 포함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흐름도를 살펴보면
1. 매년 3.31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함
2.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심의를 위해 전원회의 보고 및 상정
3. 각종 지표, 국민들의 의견, 국제/국내 상황 등의 자료들을 종합 분석
4. 자료들을 바탕으로 전문위원회 논의 시작
5. 전원회의 심의/의결
6. 결정된 최저임금안을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
7. 노동부 장관 최저임금안 고시(매년 8월 5일 전까지)
최저임금 계산법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입니다. 그럼 최저임금을 기반으로 해서 월 실수령액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급 계산법
1일 8시간 X 주 5일 근무(점심시간 제외)
- 8,590원 X 40시간 X 주휴수당= 412,320원
주휴수당: 8,590 X 8=68,720원
월급 계산법
8,590 X 209시간= 1,795,310원
209시간이란 주 40시간을 근무 기준으로
한 달 총 근로시간입니다.
1년은 52주인데요. 정확히 계산하면
365 / 7(1주일)을 하면 =52.14주가 나옵니다.
그럼 52.14 / 4주(한 달)를 나누면 4.345주 되고
4.345주 X 48시간 = 209시간인 것입니다.
48시간은 1일 8시간 40시간 X 주휴수당 8시간
그러니깐 단순히 이런저런 수당 다 빼고
1일 8시간 4주를 꾸준히 하면 최저임금은
1,795,310원(주휴수당 포함)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잔업수당, 특근수당 등 각종 수당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연봉 계산법
각종 수당 없이 순수한 연봉을 계산해보면
1,795,310원 X 12개월= 21,543,720원이 됩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발생하는 수당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가 개념입니다. 보통 월~금요일까지 근무일수를 채우면 지급됩니다.
주휴수당을 못 받는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주휴일에 관한 규정을 보면 '1주일 동안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는 수당으로 주 15시간 이상을 일하긴 하지만 5일 동안 하루라도 빠지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정 근로시간이 40시간(1일 8시간 X 5일)이기 때문에 40시간 이상을 근무한다고 해도 주휴수당은 8시간 까지만 인정됩니다.
이상의 모든 내용은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등 노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최저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https://www.moel.go.kr/miniWageMain.do
마치며..
일을 하면서 돈 문제만큼 중요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자신의 의무를 먼저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일을 책임감 없이 한다던지 근무 태만이나 무단결근 등을 일삼는다면 고용주의 입장에서도 돈을 주기가 싫겠죠... 저도 떼인 돈이 꽤 여러 번 됩니다만 나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했을 때 당당하게 급여에 대한 문제를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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